이연수익을 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한가요?

    2025. 8. 20.

    이연수익은 아직 재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이 고객에게 ‘빚’이 있는 상태라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회계상 이연수익을 부채로 잡고, 제공 시점에 수익으로 전환하면 발생주의 원칙을 충족하고, 세무상도 해당 시점에 소득으로 인식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회계: 미이행 의무 → 부채(이연수익)
    • 세무: 서비스 제공 시점에 소득 포함, 법인세법 §106 적용
    • 손익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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