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했을 경우, 먼저 과소신고액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경정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 미납 세액에 대해 10%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기·부정 행위가 인정되면 40%까지 상승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55조에 따라 추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와 가산세 납부를 신속히 이행하면 추후 과태료·형사처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