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계정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세금환급금을 아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예수금(254 계정코드)’이나 ‘미수세금(환급세금)’ 계정을 사용해 기록합니다. 환급금이 실제로 입금될 때까지 예수금(또는 미수세금)으로 차변에 잡아 두고, 입금 시 현금(보통예금)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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