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Board 수수료와 로열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Advisory Board 수수료는 자문·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로열티는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 계약 내용이 ‘서비스 제공·조언’이면 수수료, ‘지식재산권 사용·판매’이면 로열티로 구분됩니다.
    • 세법상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 제2조(용역) 적용, 로열티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특허·저작권 사용료) 적용됩니다.
    • 관세법 판례(1993년 대법원 91누7958)에서도 로열티는 거래조건에 포함돼 과세가격 산정에 가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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