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항목이 사외유출로 처리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손금불산입 항목이 사외유출로 처리되면, 해당 금액은 과세소득에 가산(즉, 손금에서 차감하지 않음)해야 합니다.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돼 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으로 재조정하고,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에 포함시킵니다.
    • 세무조정표에 ‘손금불산입(사외유출)’ 항목을 별도 기재하고, 법인세법 제56조·제56조의2에 따라 가산합니다.
    • 사외유출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 소득(예: 상여)으로 처리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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