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과 원천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8. 20.
급여대장은 직원별 급여·세액·공제내역을 정리한 장부이며, 원천세는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미리 징수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대장은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록해 원천세 계산 근거가 됩니다.
- 원천세는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위택스 등 전자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원천세 납부 구분은 ‘확정분 자납(정기신고분)’·‘수시분 자납(수정·추가신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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