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확인서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중증환자 확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따라, 항시 치료가 필요하고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게 발급됩니다.

    • 소득세법 제51조·시행령 제107조가 정의한 중증환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질병·조건(예: 지속적 치료 필요, 취학·취업이 곤란) 만족
    •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진단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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