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에 대한 부가세 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20.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 목적의 교육·훈련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에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해당한다.
    • 공급자가 과세사업자이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 교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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