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적용 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후관리는 2026년까지인가요?
2025. 8. 20.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22년에 받았다면, 공제 적용 기간은 2022‑2024년(3년)이며 사후관리는 2024년 말까지입니다. 2026년까지 사후관리가 연장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공제 적용 기간: 최초 공제 연도(2022) 포함 3년(2022‑2024) →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사후관리: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 기준 2년 →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용 유지 의무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시행령 제26조의7에 명시된 사후관리 기간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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