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지출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출증명서류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8. 21.
네,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 업무용 지출을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라면 지출증명서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판례에서도 직원이 개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 법인 업무 경비를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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