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없나요?
2025. 8. 21.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까지,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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