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가지급금을 주어 판매상품을 구매했을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세무상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율(법정 4.6%)을 적용해 이자소득을 직원에게 과세하고, 회사는 해당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 이자액을 직원의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에 포함합니다.
    • 원금 및 이자 상환 시에는 차입금 회수로 처리하고,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연도 말까지 이자액을 익금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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