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등록하려면 (1) 직접 제조 시설을 갖추거나 OEM 계약서를 준비하고, (2) 사업장 소재지(최종제품 완성 장소)와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공업단지 입주증명 등 구비 서류를 마련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사업자등록)로 신청하고, 필요 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세무서 실사 시 제조 설비·공정이 실제 운영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