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사전승인제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무엇이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APA는 납세자가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장과 사전에 합의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이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 유형·자산·서비스 등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조정합니다. · 사전상담: 국세청과 사전협의 후 신청 의사 확인 · 신청서 제출: 과세연도 시작 전날까지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서류 제출 · 심사·협상: 국세청과 체약상대국 CA가 자료 검토·협상 진행 · 승인·보고: 승인 시 정상가격 산출방법 확정, 연 1회 보고서 제출(제15조) · 사후관리: 필요 시 갱신·취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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