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이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0.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은 사업과 직접 연관된 전문 역량 강화 목적이라면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조·제20조, 법인세법 제23조).
    • 교육 내용이 전자상거래·마케팅·디자인 등 사업에 필수적인 경우, 비용 전액을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적인 목적이 포함된 경우는 비사업용으로 배제될 수 있으니, 교육 목적·내용·수강자 등을 명확히 증빙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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