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8. 20.
교육훈련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훈련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허가·인가가 없거나 자동차학원·무도학원 등은 과세 대상이며, 공급가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해 세금계산서 발행·신고하고, 매입세액과 차감해 납부합니다.
- 면세 여부 판단: 주무관청 허가·인가 여부
- 과세 시 계산: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신고·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 후 납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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