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물품을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할 경우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8. 20.

    현금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 일시적인 개인 거래라면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 하루 현금 입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돼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집니다. · 연간 50회 이상 거래하거나 매출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거래 내역·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현금 입금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면 추후 조사 시 입증이 용이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고거래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기준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현금 입금 시 주의사항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