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지방세기본법 제56조의3항에 따라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2025. 8. 20.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6조의3에 따라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해당 조문은 "납부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납세자가 자진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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