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 간주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2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인수해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일반회사의 주식을 인수해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지주회사 요건을 상실하거나 제7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이미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주식 인수 시 지주회사 설립 요건 충족 → 면제
    • 일반회사 주식 인수 → 면제 불가
    • 지주회사 요건 상실 또는 제7호 단서 적용 시 → 면제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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