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징수는 간이 지급명세서, 월별 원천징수는 지급명세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20.

    반기별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한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를 제출하고, 월별 원천징수는 일반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반기(1~6월·7~12월) 원천세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에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에 신고·제출(출처1).
    • 월별 원천세는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출처2).
    • 이는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 의무)와 시행령 제185조(신고·납부 기한) 규정에 근거합니다(출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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