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의 돈을 대표자 명의 개인계좌로 옮겨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2025. 8. 20.

    사업용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해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 이체 금액은 ‘인출금’으로 회계에 기록하고, 비용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다면 3.3% 원천징수와 세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업과 개인 거래를 명확히 구분해 장부와 증빙을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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