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의 돈을 대표자 명의 개인계좌로 옮겨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2025. 8. 20.
사업용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해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 이체 금액은 ‘인출금’으로 회계에 기록하고, 비용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다면 3.3% 원천징수와 세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업과 개인 거래를 명확히 구분해 장부와 증빙을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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