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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차입금을 회계상 합리적인 기준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 경우, 세무상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0.

    일반차입금을 자본화하면 회계상은 자산에 포함되지만, 세무상은 차입원가(이자)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합니다.

    • 차입원가(이자)는 전액 손금불산입 → 과세소득에 가산
    • 자산취득가액에 차입원가를 포함 →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41조)로 손금산입
    • 차입원가를 자본화한 경우에도 실제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전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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