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시 적용되는 가산세가 1%인가요?
2025. 8. 20.
수정신고 자체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해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에 따라 무신고·과소·초과환급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후에도 세액이 부족해 납부지연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 가산세가 세액의 1%씩(월) 부과되며, 최대 20%까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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