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신고·고지분) 환급을 받으려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