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통신업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1.3억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8. 20.

    귀하의 경우 2025년 매출액이 1억3천만원으로, 정보통신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연간 3천6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연도(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정보통신업은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매출액 1억3천만원은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대통령령 제33267호(2023.2.28) 개정].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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