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2025년 매출액이 1억3천만원으로, 정보통신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연간 3천6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전년도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이 올해 회수된 경우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당기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회수된 경우 대변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당기에 대손 90원 중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처리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회수되었을 때, 회계처리는 대변에 충당금 40원, 상각비 50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자 허위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