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및 배달업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매입가액에 2/102를 적용합니다. 즉, 매입가액 × 2/102 만큼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해외 출장 시 교통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