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및 배달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도소매 및 배달업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매입가액에 2/102를 적용합니다. 즉, 매입가액 × 2/102 만큼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규정)에서 일반과세자에 대한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공제율 구분)에서 일반과세자의 기본 공제율이 2/102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배달업은 별도의 특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반과세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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