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수입금액이 1.3억이고 전기수입금액이 없을 때, 1.5억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 8. 20.

    당기수입금액이 1.3억이고 전기수입금액이 없을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전기수입금액(전년도 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 전기수입금액이 없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며, 신규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신규사업자 기준)에서 정한 ‘수입금액이 일정 한도 이하’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전기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원~2천4백만원 미만(또는 그 이하)인 경우이며, 1.3억(130 백만원)은 이 한도를 초과합니다.
    • 따라서 전기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당기수입금액이 1.3억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5억 미만’이라는 기준은 현행 규정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기수입금액이 없을 때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방법은?
    전기수입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어떤 세액 절감 효과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