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본점과 지점(종된 사업장) 간에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는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점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종된 사업장의 상호·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지방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에 따라 이미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별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