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등 규정을 적용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감면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