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간 계약 후 물품 인도가 지점에서 이루어질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0.
본점이 계약·대금지급을 담당하고 물품이 지점에서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전부 수행하고 지점이 실제 공급자라면 본점 명의로도 발행이 가능하나, 본점 명의만 발행하고 지점이 공급자임을 누락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1267).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수행했을 경우 본점 명의 발행이 허용됨(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
본점 명의만 발행하고 지점이 공급자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가산세·매입세액 공제 불인정(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