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매입한 물품 대금을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했을 때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로 물품을 매입하면 매입금액(부가세 포함)을 재고자산(또는 비용) 계정과 부가세‑매입세액 계정에 차변으로, 은행(현금) 계정을 대변으로 기록합니다. 증빙은 이체 내역서와 물품 사진·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서류를 보관하고, 개인에게서 구입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매입금액(부가세 포함) → 재고자산(또는 비용) 차변
- 부가세‑매입세액 → 차변
- 은행(현금) → 대변
- 증빙: 이체 영수증, 물품 사진·거래내역 등
- 부가세 공제 불가, 비용은 소득·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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