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금액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인 경우에만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SUV 등은 사업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함
영업용 차량(운수·자동차 판매·임대 등) 및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1,000cc 이하 경차·전기차 등)만이 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