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종이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승인번호가 존재할 수 있나요?

    2025. 8. 20.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만으로 종이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승인번호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승인번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적용)에게만 부여되는 식별코드이며, 종이계산서는 일련번호 등으로 관리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만 발행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전자세금계산서에만 승인번호가 부여됨(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함(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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