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그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도 허용되지만, 양도소득세만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