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세무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사단법인은 설립 즉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매월 원천세·4대보험, 분기별 부가세, 연간 법인세 신고를 세무기장 서비스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자·관리인 선임·변경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13조), 초기 설립 후 바로 세무기장을 시작하면 세무 오류와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장부·재무제표 작성
- 원천세·4대보험 월별 처리
- 부가세 분기 신고·법인세 연간 신고
- 대표자·관리인 변경 시 세무서 신고(국세기본법 제13조)
- 설립 후 즉시 세무기장 계약 권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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