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실제 매매·증여가액)로 적용돼 세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일반 상가의 세율은 4%입니다.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비과세·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 기준 적용(내년부터) – 지방세법 개정[1]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 60일 이내[2] • 비과세·감면 신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 별지 제8호 서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