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판단할 때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기본급, 직급·가족·식대 등 매월 지급되는 급여·수당
- 실비변상적 급여·부정기적 상여·연·야·휴일수당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항목만을 합산해 월정액 급여를 산정하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40만원 이내의 연·야·휴일수당이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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