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세액을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 이하를 버림(버림) 처리합니다. 세액이 1원 미만이면 0원으로 간주됩니다.
물적 시설을 갖춘 작곡가의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나요?
택스리펀드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법적 지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