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변상금은 영업활동에 사용된 정상적인 사용료로 보아 비용(손금)으로 계상합니다. 회계상에서는 ‘지급임차료(또는 임차료)’ 계정에 차변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