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상의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비과세, 취득세 면제, 그리고 5년 이내 처분 시 세금 납부 의무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양수도·현물출자 방식이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연기할 수 있어 초기 세부담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동일 방법으로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법인으로 이전한 자산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이전 후 5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주식·출자지분을 매각하면, 이월과세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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