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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이 세금과공과가 아니라 지급임차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물품·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용료는 ‘지급임차료’ 계정에 기록합니다. ‘세금과공과’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공과금(예: 재산세, 자동차세, 과태료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세금·공과가 아니므로 별도 계정인 지급임차료에 포함됩니다.

    • 임차료는 토지·건물·기계 등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회계상 비용 성격이 ‘지급임차료’에 해당합니다.
    • 세금·공과는 조세·공과금으로 정의되어 있어 임대료와는 구분됩니다.
    • 따라서 회계처리 시 임대료는 지급임차료, 세금·공과는 세금과공과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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