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용료는 ‘지급임차료’ 계정에 기록합니다. ‘세금과공과’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공과금(예: 재산세, 자동차세, 과태료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세금·공과가 아니므로 별도 계정인 지급임차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