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에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5. 8. 20.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부수사업이고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면 전체 사업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적용
    •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이면 부수사업도 포함 가능
    • 구체적 사업 내용·비중 검토 필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시·행사 대행업을 위한 세무 신고 시 주의점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