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하는 경우와 포함 청구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면 가격과 세액이 구분되어 표시돼 과세표준은 청구된 공급가액(세액 제외 금액)이며, 부가세는 별도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포함 청구는 총액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형태로, 과세표준은 총액의 100/110(≈90.9%)이며 세액은 그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 계약당사자 선택: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출처1】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3조 제48조의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금액×100/110)【출처2】
    • 실무 차이: B2B 거래는 별도 표기가 일반적이며, B2C(소비자 직거래)에서는 최종 결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별도 표기 후 추가 청구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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