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재화 인도일로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할부금이 지급되는 각각의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