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창립 기념으로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임직원에게 선물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1.
창립기념으로 1인당 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돼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이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9조의2: 10만원 이하 복리후생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초과분은 과세 대상(매출세액 가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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