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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잘못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8월 귀속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20.

    수입세금계산서를 7월에 정정했으면, 그 정정이 ‘7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정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공제는 그 월이 속한 과세기간(제1기 1월~6월) 또는 제2기 7월~12월 중 ‘7월 귀속’ 과세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정이 8월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제2기 예정신고) 전까지 이루어졌다면 8월 귀속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정정이 8월 신고기한(4월·10월 예정고지 또는 7월 말 확정신고) 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 신고기간(12월 귀속 부가세 신고) 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세금계산서의 수정·취소) → 수정·취소된 세금계산서는 그 수정·취소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매입세액공제의 귀속) →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아니라 ‘수정·취소된 세금계산서가 귀속된 과세기간’에 포함한다.
    • 손택스·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안내에서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해당 과세기간에 반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 7월에 정정 → 8월(제2기 예정·확정) 신고에 포함 (정정이 신고기한 전이면)
    • 정정이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12월(다음 신고) 포함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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