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를 7월에 정정했으면, 그 정정이 ‘7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정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공제는 그 월이 속한 과세기간(제1기 1월~6월) 또는 제2기 7월~12월 중 ‘7월 귀속’ 과세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정이 8월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제2기 예정신고) 전까지 이루어졌다면 8월 귀속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정정이 8월 신고기한(4월·10월 예정고지 또는 7월 말 확정신고) 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 신고기간(12월 귀속 부가세 신고) 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