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1일 발생한 장기외상매출금 1천만원을 2025년 법인결산에 반영하는 회계 및 세무 처리 방법은?
2025. 8. 20.
2017‑05‑31에 발생한 1천만원의 장기외상매출금은 2025년 결산 시(1) ‘외상매출금’을 ‘장기매출채권(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2)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합니다.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며, 회수기일 1년 초과 시 비유동자산(장기매출채권)으로 분류(회계법인 오현, Naver 블로그).
회수불능 사유(폐업·파산·소멸시효완성 등) 충족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삼일아이닷컴).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대손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Heum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