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신고기한 경과 후 최초 신고) :
• 1개월 이내 → 가산세액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과소·초과 신고(신고는 했지만 금액이 잘못된 경우)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감면
※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