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에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0.

    부동산 매매업도 사업소가 있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주민세법 제79조), 사업소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정돼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따라서 사업소가 존재하면 주민세 사업소분도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할 때 사업소 규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기한과 연면적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 매매업에서 사업소분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는 무엇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