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에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0.
부동산 매매업도 사업소가 있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주민세법 제79조), 사업소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정돼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따라서 사업소가 존재하면 주민세 사업소분도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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