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20.
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칙적으로 미신고·신고지연 세액의 10%(법정 비율)이며, 수정신고 시 50% 감면돼 ‘신고불성실가산세 = 기본액 × 50%’로 산출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연 20%(월 1.5% ≈ 일 0.05%)를 적용해 감면 없이 계산합니다. 두 가산세를 각각 산출한 뒤, 큰 금액만 부과합니다. (※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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